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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9409XX, 알바로발생)의 신고에서 오류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존재하나, 그 금액을 입력하는 것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아래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한 동영상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Q.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분은 회사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실제로 근로자가 부담(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일용직 근무자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그 소득을 지급받으시며 소득신고가 정리되는 것으로 신고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나실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시고 신고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급명세서 조회는 홈택스ㅡMY홈택스ㅡ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ㅡ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 5월 정산 세무사 유무?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2021 신규사업자의경우로서 7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가능자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실제 사용한 비용은 동일하다면 간편장부로 셀프신고와 대리의 금액은 동일하나간편장부대상자로서 비용을 지불하고 복식장부로 기재시 세액공제가 세액의 20%, 100만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투잡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ㅡ맞습니다.2. 이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인데,연말정산을 한 후에, 사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ㅡ세금이 부과됩니다.ㅡ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해당 사업상 비용과 개인적 비용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ㅡ개인카드로 재료를 구매하셨더라도 금액을 분리하시어 사업자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나, 근로소득신고시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배제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ㅡ작년 수입이 5천만원인 경우 올해 간편장부라도 기장을 하셔야 하는 사업자로서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3.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을 안했을 경우 세금이 더 크게 부과되나요?ㅠ이럴 경우 직접 신고보다는 세무사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는게 세금이 더 적게 나올까요?ㅡ위와 같이 소규모사업자(4800만원 미만)가 아닌경우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경우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금액이 크시거나 신고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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