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잡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ㅡ맞습니다.2. 이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인데,연말정산을 한 후에, 사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ㅡ세금이 부과됩니다.ㅡ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해당 사업상 비용과 개인적 비용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ㅡ개인카드로 재료를 구매하셨더라도 금액을 분리하시어 사업자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나, 근로소득신고시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배제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ㅡ작년 수입이 5천만원인 경우 올해 간편장부라도 기장을 하셔야 하는 사업자로서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3.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을 안했을 경우 세금이 더 크게 부과되나요?ㅠ이럴 경우 직접 신고보다는 세무사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는게 세금이 더 적게 나올까요?ㅡ위와 같이 소규모사업자(4800만원 미만)가 아닌경우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경우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금액이 크시거나 신고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