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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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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5일 작성 됨
Q.
월세액기재방법에대하여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우선 입력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74번 결정세액 금액이 공란이신지, 금액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공란인 경우 월세액을 입력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어 기재가 안된것일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자용 신고방법 관련 국세청 동영상 링크 첨부하여 드립니다.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2022년 4월 25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며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의 세율도 연말정산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개인소득이란, 이자/배당/연금/사업/근로/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의미하며이 경우 같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전 6개의 경우 합하여 소득신고를 하여야하기때문에 종합소득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단, 세율은 같으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비용(필요경비)을 적용하는 율이 다릅니다.
2022년 4월 25일 작성 됨
Q.
일반과세자 세금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0%가 무조건 세금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약 연말정산대상이시라면 연말정산하며 그 세금이 필요경비율이나 기타 공제에 의하여 결정되며전년도 소득금액 7500만원 이상이신경우 실제 사용한 경비 등에 따라 그 세금이 책정됩니다.다만 하시려는 것처럼 소득의 일부를 세금 낼 것을 생각하여 떼두시는 것은 좋은 판단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년 4월 25일 작성 됨
Q.
세금 신고 안하고 받은 급여를 어떻게 세금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3.3%를 안떼고 받은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금액을 신고하시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도 해당금액 비용처리할 수 있으나-신고가 되지 않았으면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나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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