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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Q.  월세액기재방법에대하여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우선 입력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74번 결정세액 금액이 공란이신지, 금액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공란인 경우 월세액을 입력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어 기재가 안된것일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자용 신고방법 관련 국세청 동영상 링크 첨부하여 드립니다.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Q.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며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종합소득세의 세율도 연말정산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개인소득이란, 이자/배당/연금/사업/근로/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의미하며이 경우 같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전 6개의 경우 합하여 소득신고를 하여야하기때문에 종합소득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단, 세율은 같으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비용(필요경비)을 적용하는 율이 다릅니다.
Q.  일반과세자 세금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0%가 무조건 세금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약 연말정산대상이시라면 연말정산하며 그 세금이 필요경비율이나 기타 공제에 의하여 결정되며전년도 소득금액 7500만원 이상이신경우 실제 사용한 경비 등에 따라 그 세금이 책정됩니다.다만 하시려는 것처럼 소득의 일부를 세금 낼 것을 생각하여 떼두시는 것은 좋은 판단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세금 신고 안하고 받은 급여를 어떻게 세금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3.3%를 안떼고 받은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금액을 신고하시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도 해당금액 비용처리할 수 있으나-신고가 되지 않았으면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나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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