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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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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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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이상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기장세액공제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장A (공동사업자 갑(대표), 을)ㅡ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B (공동사업자 갑, 을(대표))ㅡ신규질문 1) 두 사업자 모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고, 갑은 A사업장 성실신고, 을은 B사업장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ㅡ 네질문 2) 사업장B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장이니까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로 적용되어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ㅡ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므로, B가 신규사업자일때 A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집행기준 43-0-2)질문 3)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할 경우 사업자 갑,을은 배분비율대로 공제금액이 나눠지는것인가요?ㅡ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잇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싼하는 것입니다(소득세과 1115,2009.7.17. 소득세과-928, 2009.6.19.)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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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이직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이중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2021년 소득에 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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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체크/현금영수증 종합소득세 공제비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3000만원 기준 최소사용액은 750만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900만원사용시 150만원에 대한 30%인 45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7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나 이미 체크카드로 450만원정도를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보입니다.다만 세부담 감소효과를 누리시자면 주택청약저축이나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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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로그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타 소득없이 3.3%의 소득이 존재한다면 돌려받으실 가능성이 높으나타 소득이 존재하고 그 소득구간이 높다면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이를 누락하시면 추후 무신고가산세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기때문에 제 기간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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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신고 쉽게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이나 매출은 어렵지 않지만추가적으로 신용카드 공제등을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국세청 추천이라고 하여도 공제가 안되는 품목(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유류비 등)이 존재하여실제로는 받지 않으셔야 하는 항목인데도 추천이기 때문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약 스스로 신고를 원하신다면 국세청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으나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부가세의 경우 과소신고나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 들일 세부담이 상당하기에큰 부담이 안되시는 선에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5~10만원은 저렴한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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