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대한 약관해석 다툼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보험사가 진정한 내용이 “고의 사기”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 없이 허위로 고소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통상 민사적 방어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실제 수사 결과 무죄로 판단되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보험사가 진정서에 허위 사실(예: 실제로 일어난 사고가 없었다는 등)을 기재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무고 혐의로 맞대응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관련 통화 녹취, 문자, 상담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상황에선 무고죄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보험사의 진정이 허위에 기반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민사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