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사고 보상책임
안녕하세요 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에서 운동기구의 이상으로 다치게되었는데 헬스장측에서는 보험가입이 안되어있어서 아파트관리소측에 보험을 접수하라고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측에서는 헬스장의 과실이라며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사고는 누가 사고를 유발했는가에 대한 소재가 중요합니다.
운영측에 보험이 없다면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헬스장이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헬스장이 단순히 공간만 임대하고 장비구입을 비롯해서 모든 운영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면 1차적인 책임은 헬스장에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안되있더라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트레이너만 개인사업자로 들어와서 일부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전반적인 관리(기구 구매 및 관리등)는 아파트에서 한다고 계약이 되있다면 아파트의 책임입니다.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계약서를 확인해 보는게 중요합니다.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 두곳 모두에게 내용증명(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 내용, 진단서, 치료비등)을 보내고, 계약 주체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시설소유자 영업배상책임 가입 목적물 확인이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헬스장이 목적물에 포함되어있다면 관리소측에 해당보험 접수 후 보상처리 받으시면 되나
목적시설에서 제외가 되어있다거나 외부적으로 커뮤니티 헬스장으로 되어있으나 실제적으로 사설 헬스장인경우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있는 경우 보상가능하나
미가입인경우 해당시설 운영 및 관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에서 운동기구의 이상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헬스장 운영 주체는 기구를 점검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영 주체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주체가 되며, 이들이 가입한 공용시설 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소유자·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헬스장 과실이라며 보험 접수를 거부한다면, 먼저 헬스장이 단지 내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입주민 관리비로 운영된다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 하며, 외부 업체에 위탁한 경우라면 해당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보험을 통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와 손해배상 청구를 운영 주체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 당시 사진, 진단서, 사고 경위서 같은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민사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영 주체의 책임 범위에 따라 보상 절차가 달라지며, 공용보험이 있다면 보험을 통해, 없다면 민사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의 관리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헬스장 관리 업체(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보험이 없기에 헬스장 관리업체가 있다면 업체와 협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곳이 불문명할 때에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위탁운영인지를 계약서상에 책임 범위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동기구의 고장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는 시설관리자의 과실로 볼 수 있구요. 기구 점검 기록, 고장 여부, 안전관리 메뉴얼 등을 확보하면 유리하겠습니다. 일단 사고 당시 상황을 사진, 영상, 진단서 등으로 기록해두구요. 헬스장 직원 또는 관리사무소와의 대화 내용도 문서화해두면 좋습니다. 민법 제 758조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공문 또는 내용증명으로 사고사실과 보상요구를 전달하구요. 보험접수를 거부하면 그 사유를 문서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와 헬스장 측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액 민사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우선 시설물 책임 여부에 따라 보상 주체가 달라집니다.
운동기구의 결함이나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났다면 ‘시설물 소유·관리자의 책임’에 해당하여 아파트 관리주체가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보험 접수를 거부한다면 우선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관리주체에 민원 및 정식 서면 청구를 하시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청 주택과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스장 운영 주체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리 주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사고원인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운동기구의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면 관리소측에서 운영상의 사고라면 헬스장 운영업체의 사고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 원인을 우선 파악이 필요한데 질문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선 관리소측의 과실로 보여지고 관리소에 배상책임보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기구 이상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시고 헬스장이 독립 운영되는 시설인지 관리사무소 위탁 운영인지 확인하신 뒤 보험 접수를 거부하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