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 수리요구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과실 여부가 중요합니다.임차인의 고의·과실 없이 노후로 인한 고장이나 부품은 임대인이 고쳐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사실 노후된 집에 살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오래된 집들이 생각보다 잔고장이 많습니다.환풍기부터 시작해서 방충망, 도어, 마루, 보일러, 에어컨, 안전기, 정화조, 수도, 벽지 등일생생활에 있어 지장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세입자도 매번 고쳐달라고 하기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일단 고장이 나면 기사님 부르지 말라고 하시고 직접 가셔서 확인해보심이 낫겠습니다.
Q. 청년 전세대출 100프로 상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하시면 1억원까지 100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소득이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여야 가능하구요, 무주택 등 여러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이상)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를 통해서,대출상담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우리은행 1599-0800KB국민은행 1599-1771KEB 하나은행 1599-1111농협 1588-2100신한은행 1599-8000대구은행 1566-5050BNK부산은행 1800-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