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잔금을 부동산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
1. 임대차 계약시 계약금(보증금의 10%)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2. 임대인이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이고,
폰뱅킹을 못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장사를 하시는 중인데, 영업 중에 자리 비우기가 힘드시다고
부동산에서 전출자/전입자 보증금 처리를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3. 부동산에서 잔금 (보증금의 90%)은 부동산 계좌(중개사 명의)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보증금 영수증 작성해서 임대인 도장 찍어드린다고 하는데 (혹은 싸인)
4. 계약 만료 후 나갈 때 보증금 돌려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는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은 계약상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하는게 좋습니다. 사실상 잔금은 입금만하고 확인만 하면 되기때문에 중개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임대인이 확인 불가하다면 임차인이 입금한 기록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입금하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부분이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것은 아닌, 최소한의 리스크를 남기고 않는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입금 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부동산에 보내기 전에 임대인과 통화하거나 영상통화를 해서 계약조건과 보증금을 부동산에 입금하는 사실도 이야기 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보증금을 부동산에 입금하는 것과 계약종료 시 부동산이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우 적은 금액이라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후 중개사에게 송금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위해 안전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이라면 절대 보내서는 안됩니다.사건이 많은 요즘,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공인중개사가 대신받는것은 가끔 있지만 잔금은 처음 듣습니다? 이체내역이 찍히는데 그것을 굳이 공인중개사가 받아서 전달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임대인과 직접 통화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