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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근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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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3년 10월 23일 작성 됨
Q.
주차 차단바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근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 차단바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확실하다면 해당 주차장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의 접수를 요구하고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간접손해인 대차비용이 보상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렌트비용은 주차장 관리업체 사장님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셔야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10월 21일 작성 됨
Q.
전자렌지 중고거래하다 남의차를 끍었습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김근수 손해사정사입니다.안녕하세요?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차량을 운행 하시다가 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되어있으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10월 21일 작성 됨
Q.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허리에 통증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 MRI까지 찍었는데 큰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통증은 있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근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계속 통증이 있으시다면 핮의를 하지않고 계속 치료를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험사 근무 당시 3년동안 통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10월 21일 작성 됨
Q.
신호대기중에 버스가 사이드미러 치고 지나간걸로도 책임 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근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영상이 있으시다면 버스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접수요청을 하시거나, 경찰서에 신고 후 교통사고 사실증명원 발급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2023년 10월 19일 작성 됨
Q.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은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근수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진단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고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후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고지하지 않은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라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십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 후 건강상 이상이 없이 2년간 별도 치료가 없던 중 보험 가입을 하며 갑상선결절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는 판례일 뿐 개별적인 사안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보험
2023년 10월 19일 작성 됨
Q.
아파트 단지내 미끄럼사고(발목골절수술 보상책임)
안녕하세요. 김근수 배상책임 전문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사고내용을 보았을 때 아파트 시설이 미끄러웠던 것으로 보여 시설 자체의 결함은 있다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설관리 결함이었는지는 적어 주신 내용만으로 알 수는 없지만 비슷한 사고내용의 판례에서 최대 70% 까지 시설관리자 측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운영되는 아파트라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리가 없어 아파트측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아파트 관리주체의 사업자번호 및 가입 보험사를 알아내어 피해자 직접 청구를 통하여 보험사에게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진행이 어려우실 경우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보험
2023년 10월 19일 작성 됨
Q.
상가 건물 누수로 인한 건물 자체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됐는데, 할증된 금액을 전액 관리비에서 부과하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근수 손해사정사입니다.누수 원인이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카페 시설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카페에서 가입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으로 화재보험에서 따로 할증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해당 사고는 건물의 화재보험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을 보아 건물 자체의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소가 건물 관리를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할증되는 부분을 납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상해 보험
2023년 10월 1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피해차량 동승자 대인접수 별도로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근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접수되면 사고 하나당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동승자는 3명이지만 사고접수번호는 하나가 맞으며, 보험사 내부에서 사고번호-001, 002 등 서열이 나뉘어 구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접수번호로 치료를 잘 받고계시다면 별도 추가 접수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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