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가 건물 누수로 인한 건물 자체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됐는데, 할증된 금액을 전액 관리비에서 부과하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1층 카페 운영 중에 누수가 발생하여 지하층에 주차된 차의 피해 보상을 건물 화재보험(저도 매달 관리비에서 화재보험료 공제)으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험료가 할증이 될 거라며 관리비로 저한테 할증된 금액을 전액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부과를 해서 제가 다툴려고 했을 때 어떠한 법적 구제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건물 보험은 현대해상 하이기업종합플러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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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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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가 건물의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관리규약이나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재 상가임대차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부과하는 기준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지분에 따라 부과할 수도 있고, 업체별로 균등하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요청을 원한다면 소송대리인이나 법률상담센터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 원인이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카페 시설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카페에서 가입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으로 화재보험에서 따로 할증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해당 사고는 건물의 화재보험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을 보아 건물 자체의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소가 건물 관리를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할증되는 부분을 납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