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양가족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근로자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어머니,아버지)의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는 소득요건,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연령요건 : 만 60세 이상2.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위 2가지요건을 모두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납세자 본인이 위에 해당하여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위 2가지 요건에 불충족 한데 공제를 받으신 경우에는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신부분 만큼 세금을 적게 내신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분과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