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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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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전문가
그린조경
Q.  카드값을 연체한 적은 없는데 한도가 줄었습니다. 신용점수가 떨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신용카드를 연체하지 않아도, 소득이 줄어들거나 금융 대출이 증가할 경우 한도가 조정 될 수 있습니다.위의 케이스가 아니여도, 사용금액이 적을 경우에도 한도 변경예정 안내를 해주며 일정기간내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경우 임의조정 됩니다
Q.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받는게 손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지역 상품권 혹은 금융권카드 쿠폰 어느쪽으로 받아도, 사용처는 동일 합니다.다만, 신용카드,체크카드 쿠폰으로 받을 경우, 해당 사용금액 역시 카드 사용 금액으로 인정되어 조금이나마 카드 사용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신용카드혜택 1% 페이백)
Q.  대통령선거에서 몇개 득표를해야 돈을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공직선거법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5%이상 득표시 전액10%이상 득표시 반액 보전됩니다
Q.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 같은 경제 정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중국역시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 합니다.중국은 31개 성(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성은 다른 임금체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위 표는 일부 각 성별 월 최저임금이며 성 내에서도 지역 등급을 나누어 최저임금이 또 다르게 적용됩니다.
Q.  거래소에 신분증 보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5조의2 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확인 의무사항이 있습니다.법에 의한 강제성이지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의 독단적인 수집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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