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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서 몇개 득표를해야 돈을 돌려 받나요?

제가알기로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 등록 할때 돈을 엄청 많이

내는데 일부 득표 이상을 하면 돈을 돌려준다는데

그게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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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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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대통령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기준은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의 경우 50%

    15% 이상의 득표율은 100%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10% 미만은 보전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10% 이상의 득표율을 올려야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선에서 10% 이상을 돌려 받는 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장난으로 출마하는 것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서는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고 하며 본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15% 이상은 전액 반환, 10 % 이상 15% 이하인 겨웅 50% 반환 그 이하의 투표율인 경우 반환금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선거비용의 경우도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 운동에서 사용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득표율이 15% 미만이더라도 10% 이상만 득표하면 비용의 절반은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비 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최소 10퍼센트의 득표율을 보여야지 선거비 중에서 50퍼센트를 보전 받고

    15퍼센트 이상의 득표율을 보여야지 선거비 중에서 100퍼센트를 보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10%이상 득표하게 되면 선거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후보만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득표수 보다는 득표율이 중요한데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요건인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납부하는 돈은 기탁금이라고 합니다. 이 기탁금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정 득표율 이상을 얻으면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3억원입니다.

    -전액 반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50% 반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반환 없으

    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유효투표총수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탁금 3억권을 내야합니다. 득표를 15% 이상하면 이 돈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10~15% 득표시 절반인 1억 5천을 돌려받고 10% 미만은 반환을 못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준서 경제전문가입니다.

    10%미만 득표를 받으면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10%이상 15%미만득표를 받으면 선거비용에 절반를 돌려받고 15%이상 득표를 받으면 선거비용 전부를 돌려받는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 하기 위해서는 3억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선거 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25년 기준 최대 약 588억원으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선거 비용은 득표율에 따라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할 수 있으며 10~15%사이는 절반 그리고 10%미만은 보전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재정부담으로 인한 출마 포기를 방지하면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등록을 할 때 선거예비금을 내야하는데 약 3억원 정도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예비금을 전액 환급받게 되고, 10~15% 득표하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5%이상 득표시 전액

    10%이상 득표시 반액 보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준석이 10프로 타켓으로 했던게 10프로가 넘으면 선거 비용 절반을 보전받고 15%가 넘으면 전액을 보전 받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은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며, 10% 이상인 경우엔 절반을 보전 받습니다.

    (10% 미만인 경우엔 못 받습니다)

    출처 : 공직선거법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득표율이 10%이상이 되어야 선거운동비용을 보전해줍니다.

    현재 출구조사 3위인 이준석 후보의 실제 득표율이 10%넘어야 선거운동비용을 보전해 준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