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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19년 11월 12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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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자소득세는 누가 어떻게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효경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 거래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자입니다. 즉, A가 B로부터 돈을 빌려서. A가 B에게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럼,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A가 됩니다. A가 B에게 1000원을 이자를 지급해야한다고 가정한다면. A는 27.5%(비영업대금의 이익)를 원천징수한 725원만 B에게 지급하고 275원은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말까지 이자소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2019년 11월 12일 작성 됨
양도소득세 이미지
Q.  원청에서 은행에 의뢰한 매출(외상)채권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효경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청에서 은행을 통하여 어음을 발행한것이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원청에서 3개월 어음을 발행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지금부터 3개월내에 언제든지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는 있으나, 3개월안에 받으면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면 은행도 원청으로부터 3개월후에 돈을 받기때문에 그전에 질문자님이 돈을 가져가면 빌려주는 격이 되는것이지요. 은행에서는 질문자님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청에서 기한내에 은행에 돈을 갚지 않으면 부도어음이 되는것입니다. 부도가 난다는것이. 바로 이 어음을 막지 못해서 인데요, 원청이 부도나면 하청업체들은 줄도산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것이죠. 아주 예전부터 있던 제도입니다만, 하청업체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제도 일수 있습니다. 원청이 갑이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은 대금을 늦게 결재해주고 현금흐름을 좋게하고, 은행은 수수료로 수익을 취하고, 모든 부담은 하청업체들이 지게 되죠..
법인세2019년 11월 12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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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출이 이중으로 잡혔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효경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이중으로 잡혀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신다면, 법인세 또한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재무제표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18년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외상매출금 50 (유보)] 하셔서 법인세 경정청구 하시고, 2019년 장부 : (차)매출50/(대)외상매출금(50) 2019년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외사매출금 50(-유보)] 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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