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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19.11.11

이자소득세는 누가 어떻게 내야 하나요?

친구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아도 이자소득세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개인간 거래시 이자소득세는 누가 내야하나요?

세금이니깐 소득이 잡히는 사람(이자를 받는 사람)이 내야할것 같은데 원천징수란 말도 있고... 누가 어떤 과정으로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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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으로, 소득지급자가 소득수령자에게 소득지급시 미리 세금을 공제후 세후금액

    으로 지급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세신고후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받는 이자 등을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원금 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법인 등 포함)이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자를 지급받는 사람은 원천징수 후 금액을 받게 됩니다.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 및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서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합산과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건본회계사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세는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받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며,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는 (돈빌려준 사람이 지급받는 것)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비영업대금과 관련된 이자수입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며, 이자를 주는 사람(돈 빌려간 사람)이 이자 중 원천세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며, 돈빌려간 사람이 이자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이자소득세애 대한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효경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 거래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자입니다. 즉, A가 B로부터 돈을 빌려서. A가 B에게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럼,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A가 됩니다. A가 B에게 1000원을 이자를 지급해야한다고 가정한다면. A는 27.5%(비영업대금의 이익)를 원천징수한 725원만 B에게 지급하고 275원은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말까지 이자소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께서 원천징수를 하시고 세후 금액만 지급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통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부르며 원천징수는 지방세 포함해서 27.5%가 기준이 됩니다.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분은 1년 동안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의 금전 대차 후 이자를 받는 행위의 경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하여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25프로 (지방소득세 10프로) 를 이자를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하여 세무서로 신고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일로 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이자지급하는 분이 해당 세율 만큼 떼고 납부를 하시고 향후 5월 종소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