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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스라소니174
살가운스라소니17422.06.30

개인간 차용증 이자소득세 관련질문

개인간의 차용증 작성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부분에 대해 전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개인간 차용증 이자율? 소득세?

- 가족간의 거래에서 이자율 없이 원금 일부를 매월 상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 가족 또는 친구간의 거래에서 법정이자아래로 차용증 작성 시 이자가 발생한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2. 차용증 작성 후 이자 받는다면 이자소득세? 어떻게 내는지?

- 개인간의 거래 이자소득세를 낸다면 어떤방식으로 내나요?

- 개인간의 거래 이자소득세 낼때 얼마이상의 경우만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나요? 금액상관없이 다 이자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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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 대여거래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며,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하는 데 무이자로 대여하는 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이자 지급일(이자지급 약정일이 있는 경우 약정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족이든 타인이든 개인당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차용금액 x (4.6% - x%) <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

    2. 만약,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세 신고는 채무자가 합니다. 채무자가 이자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