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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광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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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호 전문가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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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끊임없이 공부합시다.
전문가 소개
이름
노광호
소속
창원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의창구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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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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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임금·급여2023년 2월 14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은 퇴사후 언제 수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급여2023년 1월 5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따라서 1년 미만 근무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없으면, 1년 이상이면 잔여근무일수도 포함됩니다.
구조조정2023년 1월 5일 작성 됨
구조조정 이미지
Q.  5인미만 기업 연차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80%이상 개근)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1년 중 5명 미만인 달이 있게 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시행령 별표1),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특별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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