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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명훈 전문가입니다.

송명훈 전문가
스카이31공인중개사/프라임에셋
Q.  반전세는 어떤 유형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명훈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에 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반전세는 말그대로 전세와 월세의 중간이라고 보시면됩니다.월세는 보증금이 낮는대신 달마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야하는데요. 반전세는 전세보다는 적지만 월세보증금보다는 큰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는대신 그냥 월세보다 적은 금액을 달마다 집주인에게 내시는거죠.월세전환율이라는게 있는데요. 요즘은 5%로 정도로 계산합니다.계산해보면 대략 보증금 1천만원당 50만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대략 4만2천원정도 되는데요. 1억원이면 월세가 42만원이 되겠죠?만약 전세가 2억짜리 집을 반전세로 놓는다면 보증금 1억에 월 40만원에서 45만원정도로 조건을 다는겁니다.만약 이런 조건의 집을 월세로 전환해서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잡으면 나머지 1.8×42만 = 75.6만원이므로 보증금 2천에 월 75만원짜리 월세매물이 될 것입니다.
Q.  계약금 내고 잔금 치루기전에 계약파기시
안녕하세요. 송명훈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므로 매수자분께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그리고 매도자(집주인)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합니다.일반적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을경우 서로 각자 계약서를 파기하는게 보통인데 개인정보때문에 정 찝찝하시다면 부동산이나 집주인께 연락해서 계약서를 각자 보는앞에서 파기하자고 건의해보실수 있겠습니다.
Q.  사무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문의
안녕하세요. 송명훈 공인중개사입니다.2층 사무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싶으시다는거죠? 대부분 반대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시는데 그 반대시군요.이러한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갈음할수있습니다. 단독주택은 8.주거업무시설군으로 하위군시설로 내려갈때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해도 되기때문입니다. 법령상 용도변경 신고나 허가는 건축사가 하게 되어있으므로 가까운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Q.  주택 청약은 최대 얼마까지 넣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송명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부동산경기가 매우 안좋아 주택청약통장이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다시 부동산경기가 회복될수도 있으므로 청약1순위 조건만 채우신다는 생각으로 유지하시면 될듯합니다.먼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서울,부산지역은 300만원에서 1500만원이고광역시의 경우 250만원에서 1000만원기타 시,군 지역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질문자님께서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설명을 안해주셨으므로 위 민영 1순위조건만큼 입금될때까지 지금처럼 월 10만원씩 넣어주시게 좋을듯하구요.청약통장을 유지한 기간만큼 청약에서 가점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꾸준히 유지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Q.  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나 다 떼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명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나 뗄수있는게 아닙니다.해당건물의 소유자 및 그 세대원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등이 전입세대열람원을 떼어보실수 있습니다.이때 발급받으실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도 있는데요.소유자는 신분증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해당주택매수자는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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