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입 중단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대담한쭈꾸미231
대담한쭈꾸미231

사무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문의

1층 14평(45.8m2) 소매점

2층 9평(29m2)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2층 사무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명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층 사무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싶으시다는거죠? 대부분 반대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시는데 그 반대시군요.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갈음할수있습니다.

      단독주택은 8.주거업무시설군으로 하위군시설로 내려갈때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해도 되기때문입니다.

      법령상 용도변경 신고나 허가는 건축사가 하게 되어있으므로 가까운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요건에 해당되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시 신청시 건축설계도면 등이 필요한 만큼 주변 건축설계사 사무소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