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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전문가입니다.

이은솔 전문가
동화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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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반드시 IRP계좌 지급으로 법이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2022. 4. 14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한편, 벌칙 규정인 법 제44조 제1호에서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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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일주일만에 퇴사하는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가 업무 인수인계나 업무 교육 등에 소요하는 시간 역시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는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일주일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포기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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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일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2022년 4월 19일~2023년 4월 18일) : 매월 개근 시 최대 11개 발생- 입사 1년 이상 : 2023년 4월 19일에 과거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개 발생총 26개에서 10개 사용했다면, 별도의 미사용연차일수 정산이 없었다는 전제 하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남아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더라도,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퇴직 시 입사연도로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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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에 대한 규정은 회사마다 동일한것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후자가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최소 기준이고, 이보다 유리한 기준을 회사에서 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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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 육아문제로 육아휴직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활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조건은 (1)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면서 (2)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함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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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사원 월차발생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첫해에 최대 11개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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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중에 회사눈치때문에 휴가를 못쓰시는분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외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휴가는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첫해에 최대 11개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이상인 자에게는 연 단위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매 2년마다 가산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25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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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사측에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통상임금이 1만원인 근로자가 5월 1일 10시간 근무한 경우근로제공이 없었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 = 8만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 8시간*1만원*150% = 12만원2시간(10시간-8시간):2시간*1만원*200% = 4만원합계 24만원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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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이와 달리 국가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아닌 자(민법상 용역/위임/위탁/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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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은 어느 직업을 가진사람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는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되나, 국가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아닌 자(민법상 용역/위임/위탁/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 대가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 이하 150%, 8시간 이상 200%)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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