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월차발생 문의 입니다.
1년 근무를 해야 연차 15개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입으로 입사한 초기에는 연차가 없는데 이 경우 매월 1개씩 월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첫해에 최대 11개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미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입사자는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가 1개씩 발생하며
최대 11개까지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차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를 해야 연차 15개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입으로 입사한 초기에는 연차가 없는데 이 경우 매월 1개씩 월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에는 특별하게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라 할지라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 한달 후부터 연차가 1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즉 1월에 입사하여 만근하면 2월 달에 1개, 2월에 만근하면 3월에 1개 이렇게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 후 최초 1년 간은 매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와 별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