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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이진성 전문가
정본 노동법률사무소
Q.  4대 보험은 작은 회사에서 의무적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1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신다하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이 연체됐을때 노동부에 접수하면 바로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시 근로감독관의 체불 여부 조사 및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체불여부에 대한합의 조정 등이 있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질문자 분이 괘씸하다고느낀다고 하여 절차를 임의대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다른직장에 알려지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나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 이진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도 해고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를 근로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퇴근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고용형태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명칭은 일용직이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또는 간헐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관계의 지속성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있다면 형식이 일용직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분께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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