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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이진성 전문가
정본 노동법률사무소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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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은 작은 회사에서 의무적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1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신다하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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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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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이 연체됐을때 노동부에 접수하면 바로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시 근로감독관의 체불 여부 조사 및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체불여부에 대한합의 조정 등이 있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질문자 분이 괘씸하다고느낀다고 하여 절차를 임의대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다른직장에 알려지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나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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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 이진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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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도 해고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를 근로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퇴근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고용형태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명칭은 일용직이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또는 간헐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관계의 지속성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있다면 형식이 일용직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분께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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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 휴가를 연차로 빼는데..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동계휴가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아쉽지만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가준법상 동계 휴가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계휴가 등은 일종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휴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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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되었으며 월급으로 환산시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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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 해고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1. 알바생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이 말은 해고의 절대금지기간만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3개월 미만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2. 그러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알바생을 3개월 이상 근무시켜야 한다면 해고하려는 날의 적어도 30일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예고통보 방식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나,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의 경우 서면통지로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향이 많으니 가급적 문서의 형태로 통지하시기를 권합니다.감사합니다이진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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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일하는 회사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 시간 8시간 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더하게 되며,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는 100%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시 공휴일에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급된 경우 사측에 문의하여 해결을 보실 수도 있으나해결이 안되셨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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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사업장은 연차가 무조건 있나여?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을 갖춘 경우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휴가가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요건 충족시 15개이나 근속 3년 차에는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 매 2년에 1일씩 늘어나 최대 연차 발생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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