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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저녁 회사가 다른 회사랑 다르게 요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데요 그런데 임금을 똑같이 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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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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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갑열 노무사
    류갑열 노무사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가산수당은 1.5배x일한 시간x시급 만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임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동일한 유급휴일이므로, 8시간 이내는 1.5,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일하는 회사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 시간 8시간 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더하게 되며,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는 100%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시 공휴일에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급된 경우 사측에 문의하여 해결을 보실 수도 있으나

    해결이 안되셨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녁 회사가 다른 회사랑 다르게 요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데요 그런데 임금을 똑같이 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휴일 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공휴일 근무하여도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공휴일에 대하여 사전 휴일대체를 실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가 수당을 요구할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위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시켰다면,

    기존 월급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