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문외한인데, 역세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위드 정은주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은 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빌딩 등 주거, 상업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권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보 5분에서 10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약 500미터 이내를 말합니다. 역세권은 부동산 투자나 실거주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에 편리한 편의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에도 차이가 비역세권과 역세권은 차이가 존재합니다.부동산을 매입할 때 역세권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Q. 경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위드 정은주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는 중앙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에 가시면 입찰법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곳에 가시면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진행물건이 많을 경우에는 오후 1~2시 사이에 끝나게 됩니다. 법원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법원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시려면 경매물건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고 입찰을 하실거면 입찰금액과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Q.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는 해당없죠?
안녕하세요. 부동산위드 정은주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자만 해당이 됩니다. 둘 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일정한 가액 이상인 자에게만 고지되는 보유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보유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