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실신고 대상자와 법인 전환 어느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다면 법인전환을 생각해볼 때가 된 것은 맞습니다. 순이익 자체가 1억이 넘고 세금이 2천만원 이상이 나온다면 법인전환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향후 앞으로도 활동이 지속되고 매출이 커질것으로 예상되면 법인전환을 하시고 아니시면 개인으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개인,법인 가장 큰 차이는 개인은 통장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해도 문제가 안되지만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반드시 급여,상여,배당 등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고 자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자금인출시 가지급금이 되니 참조하세요. 다음의 영상 참조하시구요. 감사합니다.
Q. 1인법인의 세제혜택과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인법인설립을 신청하려는데 자본금규제가 없어져서요즘엔 100원이상으로도 일인법인설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그렇다면 최근에는 일인법인설립 시 설립자본금에 따른 세금 혜택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설립자본금에 대한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경비처리는 법인설립인 혼자만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자의 사업관련 경비는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일반적인 가사경비(장보기,미용실,학원비,백화점 등)는 경비처리가 안되고 가지급금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