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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동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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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동 전문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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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직구면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준동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시 금액이 150불(미국발 200불)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 목록통관이라는것이 흔히 알고 계시는 해외직구 관부가세 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부가세가 무조건 발생하는것은 아니며, 150불 미만 및 자가사용인정기준(건강기능식품은 6병 이하)을 만족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이와 같이 목록통관배제 물품은 150불 이하인 조건과 동시에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만족해야만 관부가세가 면제되니 구입이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더불어, 주문일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국가에서 동일한 날에 입항한 물품의 경우, 물품 합계가 150불을 초과한 경우 합산과세라고 하여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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