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강한잠자리110
강한잠자리110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직구면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얼마 전의 질문을 통해 해외직구에 대한 면세한도가 150달러, 그리고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가지 물품을 해외직구 하려고 하는데, 그 중 건강기능식품은 다른 기준이 있다고 들어서요. 물품마다 면세 요건이 다른건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시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입니다. 또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품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관세청 특수통관과에서 발행한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일반물품에 대한 기준이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해 별도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자가사용인정기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최대 6개(병)까지 가능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여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되는 해외 직구물품은 일반적으로 관세법상 가격기준(150달러 이하)에 따라 면세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들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가격에 따라 정해져있지 않고 그 중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까지 소액물품면세규정을 통한 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금액기준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등은 6병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자가사용인정기준이 6병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양제 6병정도는 개인이 직접 먹는 영양제 수량로 보고 수량제한과 면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농축수산물,전자담배,향수 등은 수량이 아닌 중량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물품마다 수량으로 제한하는지, 중량으로 제한하는지 여부가 상이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제67조 관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한도는 모든 품목이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물품을 직구하는 것과 상이한 절차는 통관절차 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용 목적으로 특송업체를 통해 직구하시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라 하여 일반적인 수입신고 절차 즉,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배송목록만 제출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됩니다.(목록 제출되면 통관완료)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된다 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등)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의 신고 수리가 있어야 통관완료)

      직구를 하시더라도 수량이 개인사용목적으로 수입되는 용량을 초과(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한번 구입시 최대 6병 가능)하여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판매목적으로 간주하여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식품영업 등록을 하시고 식약처에 별도의 식품 수입신고를 한 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준동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시 금액이 150불(미국발 200불)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 목록통관이라는것이 흔히 알고 계시는 해외직구 관부가세 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부가세가 무조건 발생하는것은 아니며, 150불 미만 및 자가사용인정기준(건강기능식품은 6병 이하)을 만족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와 같이 목록통관배제 물품은 150불 이하인 조건과 동시에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만족해야만 관부가세가 면제되니 구입이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문일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국가에서 동일한 날에 입항한 물품의 경우, 물품 합계가 150불을 초과한 경우 합산과세라고 하여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