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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수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수빈 전문가입니다.

추수빈 전문가
노무법인 태평
Q.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를 하는데 대체휴무로 퉁칩니다.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의에 따르면 회사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평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휴일대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뤄지면 원래의 휴일은 평일 근로가 되고, 교체된 평일은 휴일이 되어 별도의 휴일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휴일을 사전에 대체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은 기존대로 보장하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이뤄진 휴일대체를 단순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적법한 휴일 사전대체가 이뤄지려면 아래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휴일의 경우 : ① 사전에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 등으로 사전대체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②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득해야 함(근로자 개별 동의 가능)2) 공휴일의 경우 :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② 근로할 휴일과 교체할 휴일 등을 정해야 함(근로자 개별 동의 불가)※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휴무일). 이 경우 1) 주휴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근로자의 개별 동의로 휴무일을 교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주말에 근무하면 대체휴일로 대체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셨다면, 해다 서류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주휴일(내지는 휴무일)에 대한 개별적, 사전적 동의를 얻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대체할 휴일을 24시간 전에 고지한다면 적법하게 휴일과 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번달 끝으로 퇴사예고 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 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우선 입사 당시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출근율 80%이상을 전제)※'회사에서 올해 노사 가입했고 연차가 생겼지만' 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작년까지 연차가 없었고 올해부터 연차가 생겼다는 이유가 혹시 작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작년까지는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래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최대 25개 연차는 법정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년단위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 일수로 귀하의 질의내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018.12.1(1일자 입사로 가정하겠습니다) ~ 2019.11.30 : 1월 개근 시 매월 1개씩 발생, 최대 11개 발생2019.12.1 : 15개 발생 (사용기간: ~ 2020.11.30까지)2020.12.1 : 15개 발생 (사용기간: ~ 2021.11.30까지, 다만 2021년 2월 퇴사로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 퇴사 후 재입사를 근로기간 단절로 전제하고 발생연차는 새롭게 산정2021.4.1(*) ~ 2022.3.31 : 1월 개근 시 매월 1개씩 발생, 최대 11개 발생2022.4.1 : 15개 발생 (사용기간: ~ 2023.3.31까지, 다만 2022년 6월 퇴사로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따라서 2022.6.30을 기준으로 2019.7.1 이후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초로 월 1회 발생하는 연차는 2019.1.1일자 발생분이며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2020.1.1자로 수당정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 촉진 등을 하지 않은 이상 현재까지 모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앞서 설명드린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5인 이상사업장, 출근율 충족, 연차 촉진X, 연차 미사용 등)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휴가를 연차로 처리안했을거고" 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이는 연차유급휴가였을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연차,휴가 등 사용하는 용어는 다를 수 있으나 법적 개념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2. 출근율 등 발생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11+15 = 67개 일것으로 판단됩니다.3.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이와 별개로 퇴직 후 14일 이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 또한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연차 정확한 날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에 해당된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2021.7.1 - 2022.6.30 최대 11개(매월 개근시 월1개씩) -> 모두 사용2022.7.1 연차 15개 발생 -> 원칙적으로 사용기한은 2023.6.30까지이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잔여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제외기간(휴업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 산정 시 기타수당(휴일/연장 등)의 올바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4조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특수하고도 우연한 사정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어 근로기준법의 관계 규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산정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이에 따라, 퇴직에 즈음하여 일정기간 동안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변동이 있었고, 그 결과 평균임금이 근로기간, 임금변동기간, 임금변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으면, 정상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그러나 대법원도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구체적 계산 방식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휴업에도 불구하고 정상 근무일에 특근/연장수당이 현저히 많이 지급되어 근로자의 근로기간, 임금변동기간, 임금변동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 하다면 정상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사실 관계는 일부 다르지만 동 법리를 인정하는 사례에서는 그 직전 3개월 또는 1년을 기준으로 하거나, 동종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사납금초과수입금 증가률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계산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명확한 계산 방법 등은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다면 수당 지급 근거 등을 고려해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12다12870다만, 현재까지 동법리가 적용된 사례들은 대부분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임금액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인한 일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예외 인정여부는 불명확 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연령과 관련하여,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한편, 연령 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질의 내용으로 보아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무관하게 개인적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2 - (가장 근접한 사유로 고려 가능한 항목)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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