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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두루미204
그리운두루미204

3.3퍼만 떼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물류회사에서 월300, 3.3퍼만 떼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법인명의 1톤탑차로 주로 간선업무를 하고 있으며 물류분류, 기타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슈들 작업을 합니다.

주유비는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통행료는 청구시 실비환급받습니다.

또한 회사 명함도 있구요 '물류팀 대리' 라고 찍혀나왔구요.

팀장에게 별도로 업무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어플로 주행거리 매번 기록도 하구요.

아무리 봐도 근로자성으로 보이고 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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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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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직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이 말씀주신 부분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세금을 떼더라도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고)

    따라서 귀하의 업무내용, 근로조건,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를 사업자 지위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위 판단기준을 근거로 한 법리, 사례, 구체적 사실관계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진정 제기 전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지시 하에 정해진 시간에 근로하게 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3.3%)로 세금 공제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일 뿐이며, 주요 판단지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질문자님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있는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쟁점으로 보여지므로 근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봐도 근로자성으로 보이고 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용종속적으로일하는경우라면 근로자성 주장하여 퇴직금 주장가능합니다

    업무시간이 특정된 계약서 내용이 존재하고,

    출퇴근 시 해당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근로자성 인정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상 근자로 인정받게 되면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업무지시를 받는지, 회사의 규정을 적용 받는지,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업무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보수의 대가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근로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유무의 정도,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잘 확보하시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3%를 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 근로자면 퇴직금 가능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가능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은 구체적,개별적,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단순하고 일률적으로 판단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지급요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08가단9393,  선고일자 : 2009-04-16


      【요 지】 1. 피고 화물운송회사와 배달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 배송기사들이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 배송기사들은 피고 계열회사 소유의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운송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물품을 배달하는 배송기사로 일하였는바, 그 차량소유관계, 용역료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원고 배송기사들의 업무수행실태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재량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배송기사들은 피고 운송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운송회사는 원고 배송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3%를 지급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질을 보았을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라면, 3.3%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성의 경우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정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근로자에 보다 가깝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례가 제시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 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 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 격 이 근로 자체의 대 상적 (對價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 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도777, 2007.9.7).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그외의 퇴직금 요건 또한 충족하여야 하며, 단정지어 근로자성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