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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슴26
화사한사슴2622.08.10

회사 임금관련 질문입니다 회?

안녕하세요 저는 항만에서 자동차 수출입 관련업무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회사규모는 50인 영세사업장이구요 다름아니라 저희회사 월급체계가 소정에 기본급여+회사 매출대비 N분의1방식입니다 회사 총매출에서 회사 운영자금.사장.임원들 월급 그리구 사장이 일이없거나 돌발자금에대비한 잉여금을 제하고 남은금액을 받게되는대 예를들어 기본급200+@ 인대 여기서 문제가되는게 @산출방식을 전혀알수없어서 저히가 하루도 안쉬고 일을했어도 어떤달은 널널하게 일을했어도 월급이 같을때도있고 오히려 매출이 적은달에 더받을때도있습니다 매출이 많은달에는 잉여금으로 얼마를땟고 어찌어찌 계산했다 통보하고 적은월급을받기도하고요 이런 월급방식때문에 월급날마다 직원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상황인대 저희가 여기서 뭔가를 할수있는게있을까요?? 그리구 이런상황인대 실질적으로 노무사 상담시 구비해갈서류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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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고정급여 외에 경영성과급 성격의 금품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성과급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노무사 상담 시 해당 성과급 지급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 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월 임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방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