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은 낮은데 나머지 금액을 기타수당으로 줄 경우, 통상임금에 기타수당 포함 및 연차수당 산정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상장 하여 (주) 가 달린 회사이고,
제 급여가 월 세전 330 정도 세후 290정도 되는데,
기본급 항목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연차지급 및 주말수당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기본급 1,285,350원
식대 200,000원 (모든 직원 해당, 금액 동일)
기타수당 1,829,650원 (모든 직원 해당하지만, 금액은 각자의 위치 및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금액은 크게 변동 없음)
위와 같을 때, 기타 수당은 개인이 맡는 반에 따라 개인 별 모두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매달 정기적으로 주고 있고 그래서 세전 기준 월수령액 280-300 선이고, 처음 계약서 썼을 때에도 280 보장으로 들어왔습니다.(보장기간은 6개월 이었지만 그 이후도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고 계약시 이야기 했음)
하지만 작년 24년도 6월부터 노무사를 끼더니 연차의 경우 받는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기본급 기준에서 산정이 될 거라고 통보를 받았고(기본급도 논의된 게 아니고 통보받았음), 연차의 경우 소진하라는 명시가 되면 연차지급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25년 부터는 지급하지 않겠다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담임제 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회사에서도 연차소진을 해달라고 하지만 담임제인 관계로 연차사용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차사용 관련해서도 월요일과 금요일 사용은 최대한 자제 부탁드린다고 나와있고, 주말이나 공휴일과 연차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 다른 직원들과 공평하게 나눠달라, 회사 휴가일과 붙여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차사용의 경우 저렇게 명시가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라는 것이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의 계산도 의미가 없으나, 이러한 경우 혹 연차수당을 계산한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에 기입해야 하는 통상 임금에 위 기타 수당 및 식대들이 포함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건 통상임금과 다른 내용인데, 계약서에 퇴사시 1개월 전 통보를 해야하지만 퇴사통보 이후에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할 시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게 갑자기 올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담임제이기 때문에 저런 사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 또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실제 입사했을 때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받았었기 때문에 하루에 약 15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받았었지만, 어떠한 동의 없이 갑자기 24년 6월부터 올해 남은 연차의 경우 기본급 기준에서 산정이 되어서 5만원 정도만 받게 될 예정이고 25년부터는 연차수당이 없을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없는지 같이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위의 (기본급 + 식대 + 기타 수당) 으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이 기준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만 기준이 아닌)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실수령액 보다는 기본급 기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는 최소의 금액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통상임금 기입란에 기본급+기타수당 금액인지, 기본급 만 기입이 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면, 어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ㅠㅠ 회사를 위해 같이 희생해주는게 어렵냐, 회사가 어려워졌으니 주말수당도 특강수당도 그냥 기타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따로 지급을 하지 않겠다, 그래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러는데 이게 맞는지, 그냥 저는 15만원 받던 연차수당을 5만원만 받는게 맞고(24년기준) 25년부터는 저런 연차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못 받는게 맞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 기준이 기본급 만 인지 기본급+기타수당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특정요일에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식대와 기타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연차수당도 식대와 기타수당
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도 마찬가지 입니다.(임금명칭만 바꿔논다고 해서 기본급만 통상임금이
되는게 아닙니다.)
계약서상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후임자를 채용할때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