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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꽃무지21
냉정한꽃무지21

임금안준 회사 나 대표이름을 차에 붙이고(플래카드) 다녀도 괜찮은가요?

일용직임금 못받은지 3년정도됩니다.

개인회사인데 지금도 사장은 일하고 있어요.

준다고하면서 피일차일 미루고 만 있어요.

고용노동부 신고도했고 법원에서 판결도 났어요.

통장압류도 했어요.

차에다 붙이고 다니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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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사와 대표 이름, 임금 미지급 사실을 붙이고 다닌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대표이름과 회사 이름을 본인 소유 차량에 붙이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