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월급 다 줘야하나요?

2022. 05. 01. 20:46

5인미만 법인이고 건설사무실입니다. 1년 넘게 일한 25톤 트럭운전기사가 갑자기 내일부터 안나온대요.

계약서에 한달전에 퇴사고지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문구있어요.

이 기사 그만두면 다른 기사 구할때까지 차가 계속 서있어서 손해가 심해요.

일단 급여는 1일이라 오늘 줬는데 퇴직금에서 손해금액 제외하고 줘도 되나요?

회사는 한달전 해고고지 위반하면 한달치 월급 줘야하는데

근로자가 위반시 회사는 할수 있는게 없나요. 한두번도 아니고 정말이지

너무 갑갑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공제에 동의하거나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022. 05. 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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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통보기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임금이나 퇴직금 기타 임금채권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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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일한 기간 동안의 월급여와 퇴직김 등은 모두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한편, 당혹스러우시겠지만 퇴사 1달전 고지를 하지 않은 점에 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다퉈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거나 유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2022. 05. 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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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령 손해배상액이 있더라고 그 금액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임금에서 공제해서 주면 위 조항위반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데로 계약서에 손해배상 문구가 있더라도 실재 손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도 않고 민사로 청구해야 하므로 사실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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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5. 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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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방법(민사 등)을 통해 청구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2022. 05. 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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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제 받은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불편하시겠으나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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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것이고, 단순히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정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이 될 소지가 상당 합니다.

                다만 한달 전 퇴사고지를 하도록 한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통지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퇴사처리를 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나, 위와 같은 방법은 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2022. 05. 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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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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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2.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이라고 생각되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상계처리 한 것이므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임금체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는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기사분과 회사의 손해 등 말씀하시면서 며칠 더 근무가 가능한지 협의해보심이 현재로서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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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무단결근 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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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한달전에 퇴사고지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문구있어요.

                        이 기사 그만두면 다른 기사 구할때까지 차가 계속 서있어서 손해가 심해요.

                        일단 급여는 1일이라 오늘 줬는데 퇴직금에서 손해금액 제외하고 줘도 되나요?

                        회사는 한달전 해고고지 위반하면 한달치 월급 줘야하는데

                        근로자가 위반시 회사는 할수 있는게 없나요. 한두번도 아니고 정말이지

                        너무 갑갑합니다.

                        ----------------

                        해당 기사분이 근로자가 맞다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한달전 해고 통보 위반시 손해배상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2022. 05. 0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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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기사를 구하지 못해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퇴사한 기사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1달동안은 무단결근으로 보고 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2/3이 되어 퇴직금액도 약 2/3으로 삭감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모두 지급하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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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당사자의 동의없이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금품청산 시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의 민사절차가 요구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5. 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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