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도급기사입니다 입금문제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도급기사입니다
이번에 차량고장으로 갑작스럽게 돈문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수리할 돈이 없었음
일을 지속하다가 중간에 도급계약서라고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을 했는데 원본은 도급주는 사장이 가지고있고 저는 계약서 한장 받은게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문제로 마지막달 임금을 안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상 3개월 이전에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 본인들은 그 조건을 안지켜서 마지막달 입금을 안주겠다고 하는데 계약서도 본례 원본 2장써서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되는게 맞지 않나요 ?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으로 해지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업무를 수행한 대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통상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한 부씩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무사에게,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와 추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대 사업자이므로 못받은 보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거주지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예약을 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작성하여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급받지 못한 보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