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인이 된 대학교 취학 중인 자녀를 둔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인정 되나요?부모님이 제가 성인이 된 20살(만 18세)에 이혼하실 예정이고, 어머니 쪽으로 거주지도 옮기고 가족관계증명도 어머니는 생존, 아버지는 이혼 후 관계단절로 변경할 것입니다.①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구(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② 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④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이것이 한부모가정의 자격기준이라고 하는데, 제가 대학교 취학 중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어머님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제가 성인이어도 한부모 가정 자녀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현재 만 18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