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된 대학교 취학 중인 자녀를 둔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인정 되나요?
부모님이 제가 성인이 된 20살(만 18세)에 이혼하실 예정이고, 어머니 쪽으로 거주지도 옮기고 가족관계증명도 어머니는 생존, 아버지는 이혼 후 관계단절로 변경할 것입니다.
①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구(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② 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
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④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이것이 한부모가정의 자격기준이라고 하는데, 제가 대학교 취학 중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어머님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제가 성인이어도 한부모 가정 자녀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현재 만 18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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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부모가족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한부모가족법에서 모자가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경우 모자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취학한 경우라면 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