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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창의적인목화

종종창의적인목화

부모님이 이혼하면 한부모 가정이 될 수 있나요?

올해 성인된 2007년생이고 생일은 아직 안 지나서 만으로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이혼이 끝나면 생일이 지날 것 같습니다) 한쪽이랑은 거의 절연하게 될 것 같아요 주거지도 옮길겁니다

같이 살게되는 보호자의 소득은 잘 모르지만 60퍼센트 이하기만 하면 한부모 가정에 속하게 되나요? 조건중에 취학시 제가 22세 미만이면 된다는 것을 봤는데 대학과는 무관한건가요?

또한 다른 한쪽과 아무런 교류?가 없다는 것을 인증할 필요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위소득 기준도 있지만 자녀가 성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학에 재학 혹은 휴학 등 취학 중인 경우여야 만 22세 이하까지도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