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아빠 쪽에서 엄마 쪽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아빠가 돈을 잘 벌고 엄마가 돈을 많이 못법니다. 제가 현재 아빠 아래로 등본이 되어있는데 엄마 밑에 들어가면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나이도 맞고 엄마 소득도 기준 이하로 충족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에 이혼을 했는데 이번 수능 전까지 한부모가정지원대상자로 지정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이전 소득이 상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만 엄마 쪽으로 옮긴다고 자동으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고 같은 세대에서 생활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고, 자녀는 18세 미만,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혼이 2026년 5월에 확정되었고, 실제로 엄마와 함께 거주·양육되는 상태라면 수능 전까지도 신청·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소득보다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재산, 양육비 수령 여부, 실제 양육관계가 중요하고, 아버지가 계속 생활비를 많이 지원하거나 사실상 아버지가 양육한다고 보이면 불리할 수 있어 미리 산정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