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때는 차상위에 해당됐는데 성인이 되니 차상위가 안 됐고 성인 이후에 부모님이 이혼 하셔서 지금 한 부모 가정으로 엄마, 누나, 본인으로 주민등록등본상 3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하시고 1인으로 평택에 계신데 제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고 아버지는 평택에 주소지를 저는 멀리 떨어진 마산 이런곳으로 하면 따로 저는 1인가구로 인정 되나요?
인정 된다면 소득 110만원 이하로 잡으면 차상위로 인정 가능한가요?
현재 저는 만23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