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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가붕이
가붕이

차상위계층에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때는 차상위에 해당됐는데 성인이 되니 차상위가 안 됐고 성인 이후에 부모님이 이혼 하셔서 지금 한 부모 가정으로 엄마, 누나, 본인으로 주민등록등본상 3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하시고 1인으로 평택에 계신데 제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고 아버지는 평택에 주소지를 저는 멀리 떨어진 마산 이런곳으로 하면 따로 저는 1인가구로 인정 되나요?

인정 된다면 소득 110만원 이하로 잡으면 차상위로 인정 가능한가요?


현재 저는 만23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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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가구 차상위 계층 소득은 월 1,038,946원이므로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차상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