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배우자 및 형제 상속 문의드립니다국민연금을 수령 받고 있던 남편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어 문의드릴려고 합니다.이혼한 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자녀는 결혼하여 마지막까지 병간호 다 하였는데 자녀들의 임대주택 문제로 거주지만 남편의 친누가가 집으로 전입을 하였었는데자녀는 만 25세 이상으로 해당사항이 없어 미성년 손자녀나 친누나가 연금 상속 받을 수 있나요?그동안 너무 고생한 아이 부부어게 줄꺼라고는 그것 밖에 없는거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