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배우자 및 형제 상속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을 수령 받고 있던 남편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어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자녀는 결혼하여 마지막까지 병간호 다 하였는데 자녀들의 임대주택 문제로 거주지만 남편의 친누가가 집으로 전입을 하였었는데
자녀는 만 25세 이상으로 해당사항이 없어 미성년 손자녀나 친누나가 연금 상속 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 너무 고생한 아이 부부어게 줄꺼라고는 그것 밖에 없는거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적인 배우자가 법정 상속인입니다.
상속인간 협의만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