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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단호한흰곰

눈에띄게단호한흰곰

국민연금 배우자 및 형제 상속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을 수령 받고 있던 남편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어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1.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2. 자녀는 결혼하여 마지막까지 병간호 다 하였는데 자녀들의 임대주택 문제로 거주지만 남편의 친누가가 집으로 전입을 하였었는데

자녀는 만 25세 이상으로 해당사항이 없어 미성년 손자녀나 친누나가 연금 상속 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 너무 고생한 아이 부부어게 줄꺼라고는 그것 밖에 없는거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적인 배우자가 법정 상속인입니다.

    2. 상속인간 협의만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