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름으로 가입된 국민연금 남편이 사망 후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깍듯****
2021. 02. 15. 15:56

남편 앞으로 국민연금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나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동안 십수년 불입한 국민연금 어떻게 되는건가요? 미성년자인 그 자녀들이 있다면..?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유족의 범위는 ①배우자 ②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인 자녀 ③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④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인 손자녀 ⑤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인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입니다.

국민연금은 민법 상의 상속순위와 달리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으며,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재혼으로 소멸된 수급권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2021. 02. 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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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의 1순위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하게 되고,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녀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2017. 10. 24.>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삭제  <2017. 10. 24.>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개정 2015. 1. 28.>


    2021. 02. 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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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10년 미만 가입한 상태였다면 매월 받던 연금액의 40%를, 가입한 지 10~20년이 됐다면 50%,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60%를 사망자의 배우자가 이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대상자 1인당 연 16만1000원을 유족연금에 추가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도중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는 점을 참조 하기 바랍니다.

      2021. 02. 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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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그 미성년자녀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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