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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인사이트있는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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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제
    24.06.28
    Q. 종전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말씀부탁드립니다!!제 명의로 2018년09월17일에 비조정지역(경기도 시흥) 공공분양 A아파트에 신혼특공으로 당첨됐습니다.(2020년12월쯤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변경)​그리고 2019년12월에 와이프 명의로 비조정지역(안산시 단원구) 민간분양 B아파트에 추첨으로 당첨됐습니다.(2019년12월 분양권 계약하면서 저와 공동명의 변경)​​분양권 계약 후, A아파트는 조정(경기도 시흥), B아파트는 투과(안산시 단원구)로 지정되었습니다.​​A아파트는 2021년06월25일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서 잔금을 치르고 실거주 하지 않고 보유만 하였습니다. (현재 비조정)​​B아파트는 2021년8월31일에 잔금을 치르고 현재까지 실거주하고 있어요. (현재 비조정)​이런 상황에 A아파트를 2024년06월22일에 매도(잔금일)를 하였는데, 이렇게 A아파트는 비과세는 맞는걸까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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