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제 명의로 2018년09월17일에 비조정지역(경기도 시흥) 공공분양 A아파트에 신혼특공으로 당첨됐습니다.
(2020년12월쯤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변경)
그리고 2019년12월에 와이프 명의로 비조정지역(안산시 단원구) 민간분양 B아파트에 추첨으로 당첨됐습니다.
(2019년12월 분양권 계약하면서 저와 공동명의 변경)
분양권 계약 후, A아파트는 조정(경기도 시흥), B아파트는 투과(안산시 단원구)로 지정되었습니다.
A아파트는 2021년06월25일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서 잔금을 치르고 실거주 하지 않고 보유만 하였습니다. (현재 비조정)
B아파트는 2021년8월31일에 잔금을 치르고 현재까지 실거주하고 있어요. (현재 비조정)
이런 상황에 A아파트를 2024년06월22일에 매도(잔금일)를 하였는데, 이렇게 A아파트는 비과세는 맞는걸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에 포험이 되어 2주택이 되는데 질문자님은 2019년도 샀으니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것으로 보고 등기일이후에 2주택자가 됐다면 취득하고 3년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12억 이하는 비과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무관계는 집을 매도하실때 꼭 세무사한테 짚어보고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거주 뒤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즉 1년 거주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면 절세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