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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호돌이56
짙푸른호돌이56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아파트는 등기일 : 21년 10월

계약일 : 20년 2월

계약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되었고 저는 현재 직장 이전으로 타지역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직장 있는 지역에 실거주 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은데 만약 B 주택을 22년 6~8월에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면은 A아파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이내 2주택을 취득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맞을까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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