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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호돌이56
짙푸른호돌이5622.06.13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아파트는 등기일 : 21년 10월

계약일 : 20년 2월

계약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되었고 저는 현재 직장 이전으로 타지역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직장 있는 지역에 실거주 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은데 만약 B 주택을 22년 6~8월에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면은 A아파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이내 2주택을 취득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맞을까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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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인 A아파트 취득일 (잔금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 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일시적 2주택이 성립니다.

    취득세에서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일은 분양 계약일 입니다 (아래 조문 참고)
    분양권 계약일자를 22년 10월 이후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간격)로 할 수 있다면 일시적 1주택,1분양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 세제는 단순 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많으니 취득세의 경우는 시군구 세무팀 또는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권장합니다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생략)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