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원예비군 훈련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 다음 달에 동원예비군 훈련을 가서 회사 사무실(저희 회사는 스케줄로 출근 휴무일을 정합니다)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개인 휴무 소모 또는 무급 휴가를 쓰라고 하고, 그게 법으로 안 된다고 하니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돌아온 답은 민방위법 어쩌고 하면서 3일 다 줄 필요는 없고 하루는 개인 휴무를 써도 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저는 예비군인데 그 후 아까 다음 달 휴무표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가 월 9일 휴무이고 예비군 3일 포함하면 12일 휴무여야 하는데 11일 휴무로 나와 있습니다.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닌지 전문가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