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원예비군 훈련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다음 달에 동원예비군 훈련을 가서 회사 사무실(저희 회사는 스케줄로 출근 휴무일을 정합니다)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개인 휴무 소모 또는 무급 휴가를 쓰라고 하고, 그게 법으로 안 된다고 하니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돌아온 답은 민방위법 어쩌고 하면서 3일 다 줄 필요는 없고 하루는 개인 휴무를 써도 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저는 예비군인데 그 후 아까 다음 달 휴무표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가 월 9일 휴무이고 예비군 3일 포함하면 12일 휴무여야 하는데 11일 휴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닌지 전문가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시간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이미 근무스케줄이 정해져 있었다면 근무일과 겹치는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방위법이 아닌 예비군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동원훈련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무급으로 처리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