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제폭력 - 자해를 강요당한 경우 처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작년까지 1년 4개월 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교제 중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얼굴을 맞고, 목이 졸리고, 가위에 찔려 팔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폭행 상황이 녹음된 파일과 상처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제 물건을 부수거나 찢어놓기도 했고, 실제로 그랬다고 인정한 기록이 있습니다.제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하면 자해하겠다, 죽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안 오면 손목을 그을 거야”, “네가 안 왔으니 네가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자기 신체 손상의 책임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 저는 맞는 것도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저항하는 것조차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금전적인 요구도 계속됐습니다. 돈이 없으면 연애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압박했고, 저는 학자금과 카드 대출을 받아가며 만났습니다. 지금 1천만 원이 넘는 빚이 남아 있습니다.제 자해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상대가 하루 종일 죽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자해를 하라고, 응원해주겠다고, 더 해보라고 한 날 저는 팔을 그었고 응급실에서 30바늘을 꿰맸습니다. 진료기록에 정신과 치료 권유가 적혀 있습니다. 흉터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치료 중이고, 여름에도 긴팔만 입습니다.제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해서도 성적인 표현을 포함한 심한 모욕을 반복했습니다. 제 자해 사진을 여동생에게 보내면서 너도 똑같이 하길 바란다고 했고, 실제로 보냈다고 인정한 기록이 있습니다. 교수와 부모님께 영상을 보내겠다는 협박도 있었습니다.헤어진 뒤에도 같은 학과라 학교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폭행하고 물을 뿌리고 폭언을 했습니다.상대는 사귀기 전 친구였을 때 제가 자해로 정신과를 다녔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그만두게 도와주던 사람이었고, 그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 알고 있으면서,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는 자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귀던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고 자해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카톡, 녹음, 사진, 진료기록은 모아둔 상태입니다.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인데,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해 종용이 상해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