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8대2 가해자 대인 합의금 문의안녕하세요교통사고 8대2 가해자입니다.현재 상대방이 대인합의금만 2,000,000원의 80% 1,600,000을 받아갔으며, 치료비는 아직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가해자인 저도 똑같이 2,000,000원의 20%인 400,000원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궁금한것은 상대방 보험 대인1에서 상해등급12급 치료비의 한도가 1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그 이상은 과실 상계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본인 치료비가 20만원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잔여한도 100만원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걸까요?보험사에서는 대인1의 치료비는 말그대로 치료비만 해당되지 합의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