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8대2 가해자 대인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8대2 가해자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대인합의금만 2,000,000원의 80% 1,600,000을 받아갔으며, 치료비는 아직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인 저도 똑같이 2,000,000원의 20%인 400,000원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상대방 보험 대인1에서 상해등급12급 치료비의 한도가 1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그 이상은 과실 상계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본인 치료비가 20만원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잔여한도 100만원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보험사에서는 대인1의 치료비는 말그대로 치료비만 해당되지 합의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것은 상대방 보험 대인1에서 상해등급12급 치료비의 한도가 1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그 이상은 과실 상계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본인 치료비가 20만원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잔여한도 100만원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 상기에 대한 내용은 치료비에 한하여 상해등급 12급의 경우 책임보험 한도액인 120만원 범위내에서는 아무리 과실이 많다하여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을 하나, 그 초과한 치료비의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치료비에 한한 것이고,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가 현재 20만원 정도 발생하였다 하여도 과실상계후 손해액이 100만원이 안된다면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로 양측의 부상이 상해급수 12급 이하로 경미한 경우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의
계산이 복잡하고 그것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가 그런식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
과실이 80%인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치료비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 합의금은 거의 없거나 받게 되더라도 큰 금액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대인배상1과 2로 나누어 계산하기는 무리가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과실 상계된 부분을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해당 담보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사고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기에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해당 담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최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것이나 쉽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라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
가장 유리한 방법은 상대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을 해달라고 해서 제시한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질문자님의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120만원은 최대 가능한 한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 등을 합산하여 치료기간에 따라서 합의하는 겁니다.1명 평가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고 과실이 80%라면 원칙적으로 합의금이 거의 없을 듯 하며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만 지급을 하고 마무리 합니다.
100만원 정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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