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거할 상대에게 전세자금을 이체하면 문제가 있을까요?사실혼 관계이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서 동거라고 칭하겠습니다.전세금 총 3억계약금 3000만원 : 계약자가 지급잔금 2.7억 : 2.5억은 동거인, 2천은 계약자가 지급할 예정이때 동거인이 2.5억을 계약자의 통장으로 입금 후 잔금을 칠 예정인데 증여 문제가 있을까요?찾아보니 자금 대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면 별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차용증을 작성하면 괜찮을까요? 무이자 차용증으로 작성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